'패트 충돌' 한국당 측 "법안 정상 접수…공무집행 방해 해당 안돼"
2021.08.30 13:46
수정 : 2021.08.30 14: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법안 제출을 막으려고 시도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당시 법안 접수가 정상적으로 시스템으로 등록돼 제출, 접수 이후에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곽상도 의원 등 자유한국당 전·현직 관계자들은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공판에서 "민주당 측이 의안과 팩스로 법안을 접수한 것이 과연 유효성이 있는 것이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은 "당시 법안 접수는 팩스나 인편이 아닌 전자접수로 진행됐다"며 "피고인들이 의안과 사무실 진입을 막은 것이나 팩스로 온 서류를 가져간 것과는 무관하게,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의안과를 점거해 팩스 서류를 탈취한 행위는 팩스 접수가 유효한지와는 무관하게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곽 의원 등은 2019년 4월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에서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저지하려고 국회 본관 7층 의안과를 점거하고,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며 몸싸움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의안과 팩스로 전송된 법안 서류를 가로채 훼손한 혐의(공용서류은닉)도 일부 피고인들의 공소장에 기재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의안과 앞에서 피고인들과 몸싸움을 벌였던 민주당 관계자의 증인신문이 예정돼있었으나, 피고인 측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신문이 연기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