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선택한 택배 대리점주 유서엔 "민노총 노조원 때문에 하루하루 지옥"

      2021.09.01 07:09   수정 : 2021.09.01 10: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택배대리점을 운영하던 40대 업주가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 소속 직원들을 원망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53분쯤 김포의 한 아파트 화단에 이모씨(40)가 쓰러져있는 것을 아파트 직원이 발견해 신고했다. 이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유족에 따르면 이씨는 “처음 경험해본 노조원들의 불법 태업과 쟁의권도 없는 그들의 쟁의 활동보다 더한 업무방해, 파업이 종료됐어도 더 강도 높은 노조 활동을 하겠다는 통보에 비노조원들과 버티는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았다”고 토로한 유서를 남겼다.

유서에는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지속적인 괴롭힘과 공격적인 언행은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너희(택배노조)로 인해 버티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택한 사람이 있었단 걸 잊지 말라”고도 써있었다.


업주의 죽음을 놓고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회는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이씨는 지난 4월 말쯤 노조에 가입하고 불법 태업에 나선 구성원들과 갈등을 빚었고, 이들의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민노총의 어떠한 불법행위에도 그저 눈치만 보며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노총 택배노조는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공약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설립 필증을 받았다. 이에 따라 단체협약이나 행동이 가능해졌는데 대리점주들은 이에 대응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 연합회 주장이다.


택배노조는 이번 사건의 원인을 원청인 CJ대한통운에 돌렸다.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약관을 위반하면서까지 물품배송을 계약하고 노조가 시정을 요청하면 책임을 대리점에게 전가해 ‘을과 을의 싸움’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택배노조는 입장문에서 “해당 대리점과 노조의 갈등은 수년 동안 거의 지켜지지 않는 수수료 정시 지급 문제 등을 놓고 조합원들이 개선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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