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에 하고싶다'던 영아 살인범, 과거엔 사기행각 일삼았다
2021.09.01 07:18
수정 : 2021.09.01 07:18기사원문
20개월 영아를 성폭행하고 학대·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씨가 과거 피해 아이의 엄마 계좌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다 실형을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씨는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년 7월 9일에 교도소를 나왔다. 그는 다음해 5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음악 청취 이용권을 판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30명으로부터 39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양씨는 사기 행각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자 본인 계좌는 물론 임신 중이던 아이 엄마 정모씨의 계좌도 수차례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양씨는 2018년 12월에도 문화 상품권을 판다며 2명으로부터 20여만원을 받은 뒤 잠적해 2019년 8월 대전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에서 양씨 측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사기죄 등으로 복역 후 최근 출소한 양씨는 정모씨와 20개월 된 정씨 아이를 함께 데리고 살게 됐다. 그러다 지난 6월 15일 새벽 양씨는 술에 취한 채 주거지에서 아이를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수십차례 짓밟는 등 1시간가량 폭행해 숨지게 했다. 잠을 안 자고 운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숨진 아이의 친모인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다. 양씨는 학대 살해 전 아이를 강간한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또한 양씨는 딸과 손녀의 근황을 묻는 정씨 모친에게 “어머님과 한 번 하고 싶다”며 성관계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양씨의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와 정씨의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유석철)에는 양씨를 엄벌해달라는 진정서와 탄원서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