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에 하고싶다'던 20개월 영아살해범 얼굴 공개될까..청원 12만명 동의
2021.09.01 08:24
수정 : 2021.09.01 08:24기사원문
자신의 보호 아래 자라던 20개월 영아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양모씨에 대한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동의자가 13만명에 육박했다.
지난달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하여 사랳한 아동학대 살인자를 신상공개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는 1일 오전 8시 현재 12만7000여명이 서명한 상태다.
청원자 A씨는 “아동학대 살인범들은 학대로 인한 살인, 유기 등에 있어서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고 목숨을 잃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아동학대 살인은 특정강력범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범죄로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 해당됨에도 범죄자 신상공개에서 제외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가해자 양00이 20개월 아기 피해자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한 사실을 인정했으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부합한다”며 “이러한 잔인무도하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다른 신상공개대상자와의 차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양씨의 신상 공개를 촉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기죄 등으로 복역 후 최근 출소한 양씨는 정모씨와 20개월 된 정씨 아이를 함께 데리고 살게 됐다. 그러다 지난 6월 15일 새벽 양씨는 술에 취한 채 주거지에서 아이를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수십차례 짓밟는 등 1시간 가량 폭행해 숨지게 했다. 잠을 안 자고 운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숨진 아이의 친모인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다. 양씨는 학대 살해 전 아이를 강간한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또한 양씨는 딸과 손녀의 근황을 묻는 정씨 모친에게 “어머님과 한 번 하고 싶다”며 성관계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일각에선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양씨에게 화학적 거세로 알려진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함께 내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