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재정적자 심각한데, 1.5조 감세? 조세연 "부적절"

      2021.09.01 11:11   수정 : 2021.09.01 11: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코로나 사태에 따른 막대한 재정지출로 나라살림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약 1조5000억원의 세수가 감소 효과를 내는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이 적절한 것이냐는 비판이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으로부터 나왔다. 조세연은 또 반도체·배터리·백신 연구개발(R&D) 세제 지원과 고용증대 세제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경제에 오히려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성준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일 월간 재정포럼에 기고한 '2021년 세법개정안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번 세법개정안은 세수 중립에 가까웠던 지난 2년간의 세법개정안과 다르게 1조5050억원의 세수 감(減) 효과가 예상된다"면서 "이런 세수 감이 경제회복을 돕고 경제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여러 정책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여러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이 추진되고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감세가 시기적으로 적절한지에 이견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판단을 타당한 근거와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고 이와 더불어 세수입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실효성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경제가 회복될 때 기업이 고용을 계획하는 상황에서 고용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최근 수행된 연구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고용을 창출한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기업의 고용에 대한 의사결정이 시장 상황과 경영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세제도를 통한 고용 지원의 실질적 효과성을 장담하기 어려우므로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지속성에 대해 앞으로 면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은 특히 반도체, 배터리(이차전지), 백신 등 분야에 적용하는 R&D·시설투자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에 오히려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며 "어떤 기술과 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인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법 개정이 필요한 조세제도가 시장과 기술의 빠른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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