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속아 비트코인 19억6000만원 등 20억 뜯겨"
2021.09.02 10:56
수정 : 2021.09.02 12:06기사원문
(내포=뉴스1) 최현구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20억원 상당의 피해를 보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액 중 19억 6000만원은 비트코인으로 인한 피해이고, 현금 1억원100만원은 현장에서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경찰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달 23일 모 검찰청 검사라는 사람으로부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300억원 상당 사기 범죄에 이용됐으니 약식 비대면 피해자 조사를 받으라”는 전화를 받았다.
A씨는 공소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 서류를 카카오톡으로 받고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명목으로 특정 애플리케이션(앱)까지 받아 설치했다.
A씨가 설치한 앱은 사기 일당이 A씨 휴대전화로 거는 전화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원격조종 앱으로 알려졌다.
앱 설치 후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관계자 등이라며 여러사람이 전화해 “국고 환수 후 복구되는 절차”라며 A씨에게 돈을 보낼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사기 일당이 자신의 지인 이름을 대며 ‘공범’ 운운해 크게 의심하지 않았다고 했다.
언론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밝힌 A씨는 “예금과 신용대출 등 8억원을 은행 계좌로 이체시킨 뒤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사게 했다”며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사기범의 특정 아이디로 출금하게 하는 식으로 가져갔다”고 말했다.
가상화폐를 사기 일당의 전자지갑으로 넘겨받은 뒤 이를 현금화한 것이다.
A씨는 은행에서까지 대출을 받아 같은 방식으로 건네는 등 가상화폐로만 19억원 이상을 뜯긴 것으로 확인됐다.
1억 100만원은 충남 아산에서 현금으로 직접 수거책에게 주며 피해액은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 일당은 현재까지 A씨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한 상태로 A씨는 충남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사금융 대출 이자로 한 달에 2000만원 넘게 내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빚의 압박으로 잠도 못 자고 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자신의 실수가 가장 크지만 짧은 시간에 큰 규모의 대출이 이뤄지거나 송금되는 과정에서 금융권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 측은 “(A씨 계좌로) 다른 피해자 3명이 더 자금 이체를 시켰다. 관련 신고 후 지급정지 통보를 받게 될 때 금융기관에서는 문자 메시지만 하나 보낸 게 끝”이라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경위를 확인하는 중”이라며 “현금 수거책의 신원을 추적하고 있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