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12만1000여 시민‧업체에 생활안정자금 등 351억원 지원

      2021.09.02 17:28   수정 : 2021.09.02 17:2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추석을 앞두고 12만1000여 시민·업체에 생활안정자금 등 351억원을 지원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제14차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민생안정대책은 시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상대적으로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찾아 나눔과 연대를 실천하는 데 방점을 뒀다.

장기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와 위기 계층을 대상으로 3개 분야 26개 사업 12만1891명의 시민과 업체 등에 351억원을 지원한다.

먼저 방역물품 지원의 경우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시내 사회복지, 장기요양시설 1108개소에 방역물품 지원금으로 시설유형과 규모를 고려해 30만원에서 1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양육시설, 자립지원시설, 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아동복지시설 48개소 중 코호트격리시설에는 200만원, 생활시설에는 100만원씩 방역관리를 위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감염병에 취약한 어린이 이용시설인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310개소에는 각각 50만원, 어린이집 1004개소에 각각 100만원을 방역물품 구입비용으로 지원한다.

위기계층 생계안정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 동안 결식우려 노인 4166명(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거동불편 노인 등)에게 1일 3식의 무료급식을 제공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시 거주 등록장애인 7만여명에게 생활안정자금 10만원씩을 지원한다. 지난 9월 1일 현재 광주시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이 대상이다
어린이집 휴원 및 축소 운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개인지입차(50명)에 80만원씩 지원한다. 개인차량 소유자로서 어린이집 통학버스로 신고하고 어린이집과 계약을 체결한 자가 대상이다.

정부재난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법인택시, 개인택시기사 700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원한다.

코로나19로 대중적 집합활동이 제한되면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문화예술 활동가 2200명에 대해서도 생활안정자금 50만원씩을 지원한다.

자영업자 경영위기 회복 지원을 위해 장기간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내려졌던 시내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홀덤펍 1124개 업체에 150만원씩 지원한다.

지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으로 인한 피해가 큰 교육관련 업종인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5100개 업체에는 50만원씩 지원한다.

광주에 주 사무소를 두고 행사·관광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전세버스 운송업체 24곳도 100만원씩 지원한다.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3월 15일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국 최초 '3무(無) 특례보증(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을 시작으로 이번 14차 민생안정대책까지 총 119만4551시민·업체 등에 3055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용섭 시장은 "오늘 발표한 민생안정 대책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막막해진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현장을 세밀하게 살펴 어려움이 큰 분야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한편 코로나19 지역확산 차단을 위해 물샐틈없는 방역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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