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서류 없이 근저당권 관리 선보여
2021.09.03 09:26
수정 : 2021.09.03 09: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하나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공인전자문서센터와 연계해 실물 서류 없이 근저당권 말소·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근저당권 無서류 관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근저당권 서류는 손님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이 채권최고액 한도 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근저당권 약정서(설정계약서)와 등기필증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하나은행은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본점에 보관된 근저당권 실물 서류를 출고하는 대신, 공인전자문서화 된 근저당권 서류 이미지(전자문서)로 근저당권 말소 및 변경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페이퍼리스(Paperless) 등 친환경 업무시스템 구축으로,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감소 등 ESG 경영 실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