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주부 “육아 때문에 3년 일 쉬었더니 돈이 줄줄 새요”

      2021.09.05 19:20   수정 : 2021.09.05 19:20기사원문
30대 주부 A씨는 자녀를 출산하고 3년간 일을 쉬다가 최근 재취업을 했다. A씨가 직장 일을 시작했지만 그동안 쉬면서 들어간 자금이 많아 A씨 부부의 마이너스 통장은 메꾸어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외식이나 배달음식 관련 비용 등 생활비 씀씀이가 커진 데다 아파트 대출금, 자동차 구입 비용 등 고정비 역시 감당하기 어려워질 정도로 불어났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자녀 백일, 돌잔치, 양가 부모님 잔치 등 돈이 '밑빠진 독'에 물이 새듯 빠져나갔다.

A씨는 취업을 하면 자금난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늘 돈이 부족했다.
A씨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다며 금융감독원에 재무상담을 신청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37)와 남편(40)의 월 세후소득은 총 620만원이다. 남편의 연간 기타소득으로 1500만원이 더 잡힌다.

주택 담보대출 잔액은 2억 3000만원으로 매월 93만원씩 갚아나가고 있다. 상환기간은 27년 6개월이 더 남았다. 여기에 자동차 할부금액 45만원을 더하면 매월 부채 상환 비용으로 138만원이 빠져나간다. 보험료 45만원, 자녀 양육비 50만원, 공과금으로 35만원 등 그 외 지출비용도 상당하다. 생활비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는 매월 300만원씩 청구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A씨 부부는 저축은 꿈도 못 꾸고 있다. 한 달에 600만~65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들어오고 있지만 오히려 마이너스 통장으로까지 손을 뻗은 상황이다. 마이너스통장은 한도가 3000만 원으로 현재 잔액은 1700만 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A씨 부부에게 먼저 지출부터 고정비, 변동비, 부부 용돈, 연간 비정기적인 지출 등 항목별로 정리할 것을 권했다. 지출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절 가능한 금액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고정지출은 부채비용(주택 담보대출, 자동차 할부), 보험료, 자녀 양육비처럼 쉽게 조정하기 어려운 비용이다. 이들 비용은 소득에서 먼저 차감해야 한다. 고정지출과 관련해서 관리비 및 공과금, 휴대폰, 생활비 등은 변동비로 구분하라고 조언했다. 이러한 성격의 비용을 고정비로 인식하는 경우 너무 많은 지출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돼 지출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또 생활비와 부부 용돈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 지으라고 권했다. 경계가 모호하면 중복 소비, 과소비 등을 유발해 지출을 통제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3~6개월 정도 지출을 관리하는 습관을 키우고 현재 상황을 변화시킬 재무목표를 세울 것을 권고했다.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선 △신용카드 사용 중지 △용도별로 지출 통장 나누기 △예산 조정하기 △모아지는 돈 확인하기 등을 권했다.

재무목표로는 첫 번째로 부채 상환을 꼽았다. 금감원은 마이너스 통장, 할부금, 주택 담보대출 순서로 부채를 상환하라고 조언했다. 두 번째로는 자녀 대학 자금을 5000만 원 이상 모아둘 것을 권했다. 이는 할부금 상환 이후 매월 40만 원씩 10년 이상 저축 및 투자하면 된다. 세 번째로 노후자금 마련에도 소홀히 하지 말 것을 권했다. 노후자금을 위해 부부연금저축을 월 10만~20만 원 정고 가입하고 소득이 증가하거나 부채를 상환하게 하면 연금저축 규모를 키워 나가는 방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월 벌어들이는 소득만큼을 지출하는 것에 방해하는 요소가 많은 환경에 노출돼 있다"면서 "무심히 들어오는 월급과 빠져나가는 것들에 대한 무감각함으로 방어할 수 없는 소비지출의 증가를 내버려 두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직장과 일을 위해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소비하지만 정작 자신의 돈 관리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지출했는지에 대한 관리와 효율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관리가 없다면 한정된 소득에서 원하는 재정적인 삶을 살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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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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