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분쟁땐 KISA가 도움드려요

      2021.09.05 19:24   수정 : 2021.09.05 19:24기사원문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개인간거래(C2C) 플랫폼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분쟁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전체 조정신청 2594건 중 약 77.4%에 달하는 2008건이 C2C 분쟁으로 집계된 것. 주로 중고 스마트폰 및 무선이어폰이나 중고 명품가방에 대한 환불 관련 분쟁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홍현표 ICT분쟁조정지원센터장은 지난 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이슈앤톡)에서 "C2C 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중고거래가 늘어나면서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KISA가 발표한 2020년 전자거래분쟁 동향에 따르면 의류·잡화, 컴퓨터·가전 등 생활물품거래 분쟁이 81%를 차지했다. 주요 원인은 계약취소, 반품환불, 하자 등이다.


이와 관련 KISA는 개인 간 중고물품 거래로 피해를 보거나 상담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조정이란, 소송이나 중재와 달리 분쟁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해결하는 방식이다.
조정 이용은 무료 또는 소액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과 비교했을 때,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KISA 설명이다.

홍현표 ICT분쟁조정지원센터장은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서 C2C 등 다양한 전자거래로 발생한 계약 및 환불 관련 분쟁을 처리하고 있다"면서 "C2C 플랫폼 사업자들과 함께 개인 간 거래 분쟁예방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C2C 플랫폼을 이용할 때, 반품이나 환불 등 거래조건을 확인하고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라는 게 KISA 조언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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