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8인 가능, 식당·카페는 6명 …'복잡한' 거리두기 조정 Q&A

      2021.09.05 19:51   수정 : 2021.09.05 19:5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추석방역대책을 포함한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조정안이 6일부터 내달 3일까지 한달 동안 적용된다. 6일부터 4단계 지역에선 최대 6명, 3단계에선 8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추석 연휴 전후 7일(17∼23일) 동안에는 4단계 지역에서도 집에서 8명까지 가족 모임을 할 수 있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내용을 통해 궁금증을 풀어봤다.

―접종 완료자가 2명인데 서울에서 6명이 모일 수 있나.

▲오후 6시 이전까지는 모일 수 있다.
그런데 오후 6시 이후로는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미접종자 수가 2명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원래 있던 미접종자 중 2명은 자리에 있으면 안된다. 오후 6시 이후로도 6명이 계속 모이려면 일행 중 최소 4명 이상이 접종 완료자여야 한다.

-추석연휴 기간 전후(9월 17~23일) 최대 8명까지 허용하는데 집에만 있어야 하나.

▲그렇다. 일주일간 가정 내에서만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 가족 모임을 8명까지 허용한다. 8명이 외부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건 안 된다. 수도권 4단계인 경우 한달 간 접종 완료자 포함 6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 8명 중 6명(미접종자 2명+접종완료자 4명)이 식당·카페를 이용하는 건 가능하다. 비수도권은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하면 다중이용시설, 가족 모임 모두 8명까지 가능하다.

-가족에는 직계가족만 해당되나.

▲아니다. 친인척들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추석 연휴라는 점을 고려해 기존에 직계가족에서 모임 범위를 확대시킨 셈이다.

-추석 연휴 가족모임 인원에 영유아도 포함되나.

▲포함된다. 모임 인원에 특별한 예외를 두고 있지는 않다.

―추석에 가족 8명이 성묘를 가도 되나.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선 안 된다. 추석 모임 인원 제한 완화는 집 안에서 모이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3단계 지역에선 최소 4명 이상 접종을 완료했다면 8명까지 성묘를 갈 수 있다.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계신다. 이번 추석엔 손이라도 꼭 잡아드리고 싶은데….

▲추석 전후 2주(13∼26일) 동안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4단계 지역에서도 가능하다. 단, 환자와 면회객이 모두 접종 완료 상태여야 한다. 한쪽이라도 접종을 마치지 않았다면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비접촉 면회를 해야 한다.

―2차 접종을 받은 날부터 ‘접종 완료자’가 되나.

▲그렇지 않다.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은 어떻게 구분하나.

▲6일부터 밤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4단계 지역에선 식당과 카페,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피시(PC)방, 학원 등이 밤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고,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 등은 문을 열 수 없다.

-3단계 지역에서는 어떤가.

▲3단계 지역에서는 식당과 카페,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피시방, 학원에 더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클럽과 나이트, 감성주점까지 밤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은 3.4단계 다른가.

▲다르다.
4단계 지역에선 무관중 경기로 치러지고, 3단계 지역에선 실내에서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에서는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된다.

-직접 하는 스포츠 활동은.

▲3단계 지역에선 조기축구나 야구, 농구, 풋살 등 경기 구성을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에 대해서는 시설 관리자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 이상의 모임이 가능하다.
다만, 실내와 실외체육시설의 샤워실은 3~4단계 지역 모두에서 운영이 금지된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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