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이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는데..사과하는 사람 한명 없다니.." 국민청원
2021.09.06 11:26
수정 : 2021.09.06 11:26기사원문
6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글이 공개됐다. 자신을 “경상북도 경주시에 살고 있는 가정주부”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달 30일 아침 초등학교 5학년 막내가 파란불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순간 25톤 덤프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막내를 덮쳤다”며 “막내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우리 막내를 숨지게 한 이 덤프트럭은 마을 안 한수원 사택을 짓고 있는 현장에 흙을 실어 나르는 덤프트럭”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수원 사택을 짓는 시행청은 경상북도 개발공사고 그 아래 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업체는 A건설”이라며 “그런데 사고 후 이 두 업체에 관계되는 누구 한 사람도 나서서 사과하는 사람이 없고 재발방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 한마디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하루에 40~50대가 흙을 싣고 좁은 동네 도로를 달리면서 횡단보도에는 안전을 관리하는 현장 요원이 한 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사 업체 측은 공사장과 떨어진 곳이어서 신호수를 배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인은 또 “막내가 건너던 산업도로에는 '신호·과속 단속카메라'가 한 대도 없다”며 “평소에도 주행하는 차량은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왔는데도 그냥 쌩쌩 막 달린다”고 말했다.
지난 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8시쯤 경북 경주 동천동의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양(12)이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하던 25톤짜리 공사장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다. B양은 개학 첫날 등굣길에 이런 참변을 당했다.
경찰은 트럭 운전사 C씨(63)에 대해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대구지법은 지난 2일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고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어 구속 필요성이 낮다"고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C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