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세 모녀 살해' 김태현 "가족 살해는 우발적"…檢, 전자발찌 청구

      2021.09.06 20:10   수정 : 2021.09.06 20: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태현(25)이 6일 열린 4차 공판에서도 큰 딸 외 가족을 살해한 것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유족들은 법정에서 김태현의 엄벌을 요구했고, 일부 유족은 진술이 끝난 후 실신 직전 상태로 법정을 벗어났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절도, 특수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황색 수의를 입고 페이스쉴드를 착용한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김태현은 고개를 숙인 채 담담한 표정으로 바닥을 응시했다.

■김태현, "큰딸 외 살해는 우발적" 거듭 주장
김태현은 이날 재판에서도 큰딸 외 가족을 살해한 것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김태현은 "처음 (피해자 집에) 들어갔을 때 오로지 위협해서 제압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죽여야겠단 생각을 못해봤다"며 큰딸 A씨 이외의 가족을 살해한 것은 우발적 범행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태현은 또 "청테이프를 사용해 (큰딸 여동생인 B씨를) 제압한 상황에서 원래 범행 계획대로 A씨가 올 때까지 왜 기다리지 않았냐"는 검찰의 물음에 "소리가 너무 커서 어쩔 줄 몰라서 B씨를 살해하게 됐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이 "입을 이미 막고 있는데 소리가 날 수 있냐"고 묻자 김태현은 "콧소리로 내면 소리가 난다"는 취지로 답했고, 방청석에서는 "바보 아니야"라며 야유가 터져나왔다.

청테이프 어디에..."변기에 버렸다"
김태현은 피해자 제압에 사용한 청테이프가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검찰의 지적에 대해 "B씨를 제압하고 청테이프는 떼어서 변기통에 버렸고, 변기에 막혀 뚫어뻥을 이용해 변기를 뚫으려고 시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태현은 신문 과정에서 "왜 유독 A씨에 대해서만 극단적 범행을 결심하게 됐냐", "급소부위를 정확하게 타격한 것은 우발적 범행이라는 진술과 일치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검찰의 신문에 즉답을 피한 채 "죄송하다"고 답했다.

또 김태현과 A씨가 함께 게임을 하던 지인들과 밥을 먹은 자리에서 A씨의 기분이 상한 이유, B씨를 살해한 뒤 집에 계속 머물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을 묻는 검찰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피해자 유족, 김태현 엄벌 요구…"죽어 마땅"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유족 측은 김태현의 엄벌을 요구했다.

A씨의 이모라고 소개한 C씨는 법정에서 "요양원에 있는 A씨 할머니는 쓰러질까봐 (사건에 대해) 도저히 말할 수 없었다"며 "A씨 할머니를 보면 눈물부터 나서 면회도 가지 못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과다출혈로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손과 몸이 떨려 이후 먹기만 해도 토하고 병원치료도 받았지만 동생을 잃은 슬픔을 아직도 주체할 수 없다"며 "포토라인에 선 채 기자회견 하듯 좌중을 훑어보며 여유 있게 말하는 김태현의 모습을 보고 죄를 반성하는 기미도 없고 '역시 죽어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태현이 구속된 뒤 올린 엄벌 촉구 탄원은 1시간 만에 100만명 넘게 동의했다"며 "사건을 알고 있는 국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아는데 죄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C씨는 진술을 마친 뒤 한 차례 중심을 잃는 등 실신 직전의 상태로 법정을 벗어났다.

검찰,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검찰은 이날 김태현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태현의 범행 경위, 동기, 범행 발생 전후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이 나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태현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이에 김태현 측 변호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재범 위험성 척도가 총점 13점으로 같은 수준인 13점 이상 29점 이하에서 높은 수준은 아닌 점, 실형만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김태현은 지난해 11월 온라인게임에서 만난 큰딸 A씨에게 호감을 느끼고 접근하다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지난 3월 23일 오후 4시40분께 A씨의 거주지로 찾아가 A씨의 동생과 모친,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태현은 A씨가 번호를 변경하는 등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A씨를 스토킹하고, 범행 후 A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속해 대화내역과 친구목록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현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3일 오전 북부지법에서 열린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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