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직원이 아동 성 착취영상 구입 보관..법원 벌금 500만원형
2021.09.07 07:17
수정 : 2021.09.07 07:17기사원문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외교부 직원인 A씨는 지난해 3~5월 자기 집 컴퓨터에 아동·청소년 음란물 동영상 126개를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5일 "초등학생 사진, 미국 초등학생 사진, 초등학생 자위 영상을 판매한다"는 트위터 광고를 보고 1만원을 입금한 후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아 음란물을 컴퓨터에 저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음란물 제작을 유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