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물품선정 계약심사제'로 두 마리 토끼 잡아

      2021.09.07 09:14   수정 : 2021.09.07 09: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물품선정 계약심사제'로 지역제품 구매 증가·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월 전국 최초로 물품선정 계약심사제를 시행한 후 지역제품 구매건수가 40% 증가하고 2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지방 재정건전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전 물품 구매 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특정업체 물품의 의도적인 지정·설계 등으로 자연스럽게 지역업체 생산제품 구입이 저조하고 수주참여 기회마저 박탈돼 부정청탁 개연성과 특혜시비가 항상 문제 시 됐다.



시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물품 구매 시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국 최초로 물품선정 계약심사제를 마련했다. 제
제도 시행으로 지역제품 구매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예산 절감으로 지방재정 건전화는 물론 특혜시비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는 등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간 지역업체 생산물품 구매건수 비율은 제도시행 전 22%(조달청 기준)에서 62%(6월 현재)로 40%p까지 대폭 높아져 지역제품 구매에 상당한 효과가 나타나 지역업체 제품 공공구매 창구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예산 절감 역시 제도시행 전 0.7%(물품 계약심사 기준)에서 5.4%(6월 현재)까지 높아져 물품선정 계약심사제로 약 20억원의 예산 절감 성과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차혁관 시 자치행정국장은 "물품선정 계약심사제가 지역업체뿐만 아니라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 기업의 참여 기회 확대가 지역업체 물품 구매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지역 업체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포스트 코로나19 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그간 제도를 시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난 1일 개선·반영해 기존 여러 평가방법을 하나의 물품선정 계약심사 평가기준으로 변경했다.

또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심사평가와 행정절차 등을 추가해 다방면으로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특히 지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및 재정건전화를 위해 대상기관을 구·군까지 확대 시행해 현재 구·군은 지역제품 구매율이 저조한 실정이지만 확대 시행에 따라 지역제품 구매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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