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보훈대상자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2021.09.07 09:58   수정 : 2021.09.07 09: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들에게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단말기 무상보급을 통해 이동편의를 증진한다.

인천시는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와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의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희망단말기’ 무상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통행료 감면 혜택 지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을 위해 실시됐다.



그 동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도로공사 등의 단말기 지원은 있어 왔지만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에게 도로공사 수도권본부 자체 예산으로 무상 지원하는 사례는 전국 최초다.

인천시와 한국도로공사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의 이동편의 도모와 서비스 증진을 위해 올해 100대의 무상보급을 시작으로 연차별 가능 범위 안에서 지속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보철용 차량을 소유한 독립유공자, 1~7급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1~14급 5.18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 대상자로 공사지원금을 받아 단말기를 구매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대상자가 해당 보훈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가 수급자격 확인 후 단말기를 배송하게 된다. 단말기를 수령하면 인근 주민센터 또는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에 등록 후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인천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중 유료도로 통행 감면 대상자는 지난 7월말 기준 약 4300여명이다.
감면차종은 유공자 본인 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비영업용 차량으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t 이하 화물자동차, 전기·수도자동차 중 1대이다. 단 독립유공자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승차정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민우 시 복지국장은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선양에 기여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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