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터 켜는 순간 폭발했다" 천안 아파트 주차장 화재 운전자 진술

      2021.09.07 15:30   수정 : 2021.09.07 15:55기사원문
가스 폭발 화재로 전소된 스팀청소 차량.© 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지난달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세차차량 운전자가 라이터를 켜는 순간 가스가 폭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세차차량 운전자 A씨는 최근 실시한 경찰 조사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켜는 순간 폭발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11시 9분께 천안시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세차를 위해 방문했다가 가스가 폭발하면서 발생한 화재로 전신에 화상을 입어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다 최근 병원을 방문해 진술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이 확보됨에 따라 차량 내에 LP가스가 새어 나온 원인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운전자가 밸브를 제대로 잠그지 않아 가스가 새어 나왔는지 기기 자체의 결함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 감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며 "화재원인이 밝혀져야 책임 소재를 따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화재 당시 누군가 화재경보기를 임의로 작동을 중지시켰다는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 해명에 나섰다.


관리사무소 측은 단지 내 게시판 등에 "고의로 소방설비를 정지시켰다는 보도가 잘못 확대되어 당시 근무자가 고의로 화재를 확산시켰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리사무소는 "화재발생 당시 주민 혼란이 예상돼 실제 화재 여부를 확인하는 동안만 잠시 정지한 뒤 즉시 자동 복구를 실행했고 다른 설비는 임의작동하지 않았다"라며 "화재 발생 후 단수가 될 정도로 저수조의 물을 사용한 것이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어 "급격한 화재로 일부 시설의 기록 오작동 등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화재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마녀사냥’으로 2차 피해자가 없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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