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국 보내주려" 3세 아이 살해 후 나체 활보한 필리핀 여성 구속

      2021.09.08 09:01   수정 : 2021.09.08 09:24기사원문
평택경찰서 뉴스1 DB © News1 최대호 기자

(평택=뉴스1) 최대호 기자 = 일시적인 돌봄을 부탁받아 데리고 있던 주한미군의 세 살 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필리핀 여성이 구속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A씨(필리핀 국적)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7시30분쯤 평택시 한 주점(bar) 내 숙소에서 주한미군 B씨의 아들 C군(3)을 주먹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인의 부탁을 받아 C군과 C군의 형 D군(7)을 일시적으로 맡아 보호하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같은날 오전 8시쯤 주점 건물주 등 인근 주민들에 의해 숨진채 발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인근 지구대에서 보호조치를 받던 중이었다.

경찰은 이후 C군 사망과 A씨와의 연관성을 확인, 지구대에서 보호조치 중인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 몸에 악령이 들어왔다" "천국으로 보내주기 위해 때렸다"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약물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이전에 다른 질환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