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측 "분식집 등 자영업자 국민지원금 못받아 역차별"

      2021.09.08 14:13   수정 : 2021.09.08 14:1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예비후보측이 8일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영세자영업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탁상행정으로 인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원팀캠프의 박용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세심한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부터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받아 7일부터 25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 국민의 88%가 받는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은 소득, 재산 등에 따라 결정되는 건강보험료 합산액이다.

그는 "어제부터 시작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영세자영업자들이 제외되고 있어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다"며 "배달분식집이나 치킨집 주인 등 누가 보더라도 국민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여겨지는 영세자영업자들이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어떤 자영업자는 종합소득 신고 금액이 연 2800만 원 정도에 불과한데도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아야 했다"면서 "심지어 코로나 확산으로 지금은 일감이 완전히 끊긴 20,30대 프리랜서 작가들도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는 핵심원인은 ‘건강보험료’에 지나치게 의존해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다 직장과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그 책정 방식이 달라 자영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데도 지역과 직장가입자를 동일 선상에서 놓고 비교하는 우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에서 받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함께 부동산과 자동차 등 '보유재산'까지 합산돼 건보료가 책정되는 구조여서, 영세자영업자를 비롯한 지역가입자들이 국민지원금 지급에 있어 직장가입자보다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역차별’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이번에 적용된 자영업자의 건보료는 2019년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책정돼 있어 코로나사태가 본격화된 2020년 이후의 소득 감소가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처럼 민생 현실을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무성의한 손실보상으로 심각한 민생고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이 국민지원금에서마저 소외되는 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고초를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왜 역차별까지 당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영세자영업자들의 고통과 절규가 갈수록 깊어가고 있다"며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세심한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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