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코인원·코빗도 실명계좌 발급… 4대 거래소 생존권 확보
2021.09.08 18:21
수정 : 2021.09.08 18:21기사원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수리되면 해당 거래소 회원들은 고객신원확인(KYC) 및 지갑주소 확인 절차를 거쳐 원화마켓을 비롯한 기존 서비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빗썸-코인원-코빗 실명계좌 재계약
8일 빗썸, 코인원은 NH농협은행과, 코빗은 신한은행과 각각 실명계좌 연장 계약을 체결하고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에는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발급하는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시중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인서를 첨부해 오는 24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시중은행의 실명계좌 확보가 가장 어려운 숙제였는데, 이번에 3개 거래소가 일제히 실명계좌를 확보하면서 소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빅4는 일제히 합법적 사업 기반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고 접수 후 트래블룰 시스템 도입"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던 트래블룰(travel rule) 관련, 두 거래소는 신고 접수 이후 조속히 관련 시스템 구축 작업에 나서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위해 빗섬, 코인원, 코빗 등 3개 대형 거래소의 트래블룰 시스템 합작법인을 통한 정보공유 체계와 시스템 구축에 가속을 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빗썸 관계자는 "빗썸과 농협은행은 트래블 룰과 관련해 그 어떤 은행이나 거래소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덕분에 모범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빗썸은 NH농협은행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가상자산 거래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코인원 관계자는 "트래블룰 관련한 합의내용은 계약사항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bawu@fnnews.com 정영일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