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맞벌이·무자녀 신혼부부, 11월부터 민간분양 '특공' 기회
2021.09.08 18:44
수정 : 2021.09.08 18:44기사원문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6일 열린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의 후속 조치다.
우선 신혼·생애최초 특공 물량 30%의 요건을 완화해 추첨으로 공급한다. 민영주택(민간분양)에만 적용되며,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의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제외된다. 또 4050세대 등 기존 대기수요자의 반발 등을 감안, 일반 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민영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70%를 배정했던 우선공급(소득기준 130% 이하)은 50%로, 30%였던 일반공급(소득기준 160% 이하)은 20%로 줄어든다.
30% 추점 대상에는 1인가구와 현행 소득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가구 965만원)를 초과하는 맞벌이가구가 포함된다.
다만 현행 소득기준(월평균 소득 160%)을 초과할 경우 '부동산 가액 3억3100만원 이하'의 자산기준을 적용해 '금수저 특공'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신혼 특공의 30% 추첨 물량 시 자녀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1인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한해 생애 최초 특공 청약이 허용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