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22년 생활임금 ‘시급 1만868원’ 확정
2021.09.09 14:30
수정 : 2021.09.09 14:30기사원문
9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3일 회의를 열고 2022년도 부산지역 생활임금액을 심의했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실질임금으로 노동자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된 임금으로 시 소속 노동자와 산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노동자를 비롯해 시비 민간위탁사무 수행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시는 이들 가운데 생활임금 미만 급여를 받는 노동자 약 2000여명이 내년도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2022년도 전국 3인 가구 중위소득의 약 54%가 적용됐다. OECD 빈곤 기준선인 중위소득의 50%를 넘어 노동자가 최소한의 주거, 교육, 문화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이날 위원회에서는 기본적인 생활임금 적용 범위와 금액을 비롯해 생활임금제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도 논의했다.
한편 2022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시는 9월 중 적용대상과 결정액을 시 홈페이지에 알릴 예정이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