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딸 탁자에 던져 학대한 친부…"홀로 양육 고려" 징역 3년

      2021.09.09 14:46   수정 : 2021.09.09 14:51기사원문
2개월 친부/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모텔에서 혼자 2개월 딸 아이를 돌보다가 탁자에 내던져 뇌출혈로 중태에 빠뜨린 20대 친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우)는 9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7)에게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생후 2개월에 불과한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해 중상해를 가해 현재 아이는 자가호흡을 하고 있으나,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고 의식을 찾더라도 평생 장애를 갖고 살지 않을 지 불확실한 상태"라면서 "다만 가족으로부터 사회,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생활고로 찜질방과 모텔방을 전전하면서 극심한 생활고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처가 구속돼 홀로 자녀 둘을 양육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점,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점도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B양에 대한 아동학대와 중상해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B양의 한살터울 오빠인 C군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점과 불결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등 방임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첫째와 둘째가 자지 않아 둘째에 대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여, 고의로 첫째에게 둘째에 대한 범행을 목격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방조죄도 모텔방은 공간이 좁아 양육이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고, 처가 구속돼 홀로 두 아이를 돌보면서 양육을 하다가 쓰레기 등을 미처 버리지 못해 다소 쓰레기가 쌓인 것으로 보이나 고의로 쓰레기를 방치하거나 더러운 환경에 아이들을 방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결심에 이르기까지 중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2개월 아이(B양)와 한살 터울 오빠(C군)에 대한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방임)와 C군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A씨는 지난 3월21일부터 4월5일까지 인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 B양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4월12일 같은 장소에서 탁자에 B양을 던져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B양의 오빠 C군에게 B양의 학대 행위를 목격하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 남동구 일대 한 빌라에서 아내 D씨(22)와 첫째 자녀인 C군, 둘째 B양과 함께 생활해 오던 중 집주인과의 마찰로 빌라를 나와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하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시 친구에게 1000여만 원 돈을 빌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돼 수배 중이었던 D씨는 A씨 범행 일주일 전인 4월6일 구속돼 현장에 없었다.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