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 직원 확진에 울산 중구의회 전체 자가격리

      2021.09.09 17:30   수정 : 2021.09.09 17: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중구의회 사무국 직원 1명이 코로나19 사전 PCR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9일 소속 의원 및 직원들이 접촉 상황에 따라 능동감시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다행히 이날 임시회 본회의는 정상적으로 열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무사히 통과됐다.

울산중구의회에 따르면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 직원은 확진 직원과 밀접 접촉한 사무국 소속 직원 15명과 공익근무요원, 기간제 근로자 등 모두 17명이다.



소속 구의원 11명은 밀접접촉 사례가 확인되지 않아 능동감시대상으로 분류됐다.

확진 판정은 전날 울산 중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전수 검사에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이날 재검사를 받고 모두 자택으로 귀가해 격리에 들어갔다.

중구의회는 사무국 직원들의 14일간의 자가격리 기간에도 재택근무를 통해 업무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소속 의원 11명은 자택에서 자발적인 격리 활동에 돌입하는 대신 이 기간 관련 민원은 전화를 활용한 유선 상담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처리하는 등 의정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중구의회 김지근 의장은 "2주간의 격리 및 능동감시 기간 동안 행정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택근무를 비롯한 비대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구의회는 이날 의결정족수에 준하는 최소한의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제23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4623억7700여만 원 규모의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1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추경예산은 제1차 추경예산 4414억7800여만원보다 209억여원(4.7%)이 늘어난 규모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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