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호종료아동 ‘홀로서기’ 1년 늦춘다
2021.09.09 06:00
수정 : 2021.09.09 18:07기사원문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 강화 대책을 수립했다고 9일 밝혔다.
대책 실행을 위해 서울시는 오는 2026년까지 △생활자립 지원 확대 △주거지원 강화 △일자리 지원 강화 △수요중심 맞춤형 정책 지원 △지원체계의 체계화·일원화 등 5대 분야에 약 45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먼저 보호종료아동이 미성년자 신분으로 자립하는 것에 따른 불안정 요인을 없애기 위해 현재 만 18세인 보호 종료기간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만 19세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내년 시립아동양육시설(3개소)과 희망하는 민간 아동양육시설부터 시범운영하고 오는 2023년 서울시 34개 전체 아동양육시설로 전면 확대한다.
더불어 자립정착금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배로 증액한다. 사용계획 수립시 500만원(1차)을 지급하고 사용계획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및 금융교육 이수시(2차) 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임대주택을 연차적으로 확대 보급해 오는 2024년까지 총 203호를 공급하고 임차료 지원도 시작한다.
현재 SH의 청년 임대주택 지원사업과 연계해 연간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의 5%를 보호종료아동 전용으로 공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내년부터 임차료(월 20만원)와 환경개선비(입주시 50만원)도 지원하는 것이다.
3~4명의 보호종료아동이 일반 가정형 주택에 함께 모여 생활하는 자립형그룹홈도 내년까지 20개소에서 22개소로 확대한다.
실질적인 홀로서기를 위한 일자리 지원도 강화한다. 사회복지종사자를 꿈꾸는 보호종료아동들에게 자격증 취득부터 인턴십까지 종합지원한다. 서울시 직업훈련교육 기관인 서울시 기술교육원 직업훈련에 참여하며 개개인의 소질과 특성에 맞는 취업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시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또 보호종료아동 개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가동한다. 대학에 진학한 경우엔 입학금 300만원에 더해 재학기간 동안 교재비 등 학업유지비를 반기별로 100만원 추가 지원한다. 퇴소 후 정신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보호종료아동에게는 전문의료기관과 연계해 종합검사와 집중치료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번에 발표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보호종료아동 지원 전담기관인 서울시 아동자립지원사업단의 인력을 충원하고 신규사업을 발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동보호시설 내 자립지원전담요원 인력 배치기준을 현실화해 자립 지원의 내실을 기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복지정책은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을 주는 '하후상박' 방식이어야 한다"며 "어린 나이에 홀로 된 보호필요 아동이 보호종료 아동으로, 다시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격차가 대물림되지 않도록 공적 책임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