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 급성장에 사기 급증… 3년간 민원 1만4356건
2021.09.09 18:19
수정 : 2021.09.09 18:31기사원문
중고거래 관련 민원이 최근 3년간 무려 1만4356건이나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이 급성장하면서 이에 따른 사기행위도 적지 않았던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2018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3년간 중고거래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월평균 민원이 매년 꾸준히 증가했으며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한 2020년에는 75.2% 급증했다. 신청인은 주로 20대(43.9%), 30대(33.0%)로, 모바일 앱 사용에 익숙하고 중고거래 경험이 많은 20~30대가 실제 민원을 통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의약품과 군용품 등 다양한 거래금지 물품의 불법 판매행위에 대해 신고하고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가장 많았다.
중고물품 판매자가 물건 값을 받은 후 구매자에게 물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 두절되거나, 도난당한 물건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등 억울한 상황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중고거래 물품 판매자의 사기행위 이외에도 판매자가 구매자로 인해 사기행위에 이용되는 등 피해를 본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며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국민들은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업체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우려와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권익위는 중고거래 금지행위에 대한 안내 강화, 중고거래 분쟁조정을 위한 전담창구 마련, 온라인 중고상품 직거래 사기에 대한 처벌 강화, 주기적 플랫폼 모니터링 및 자발적 공익신고 유도 등 개선 필요사항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중고거래가 더욱 활발해지면서 관련 민원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며 "앞으로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