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육류 노~"…진천 후원물품 안되는것도 많아요
2021.09.10 10:51
수정 : 2021.09.10 10:51기사원문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에 '하람식품'은 절대 안돼
돼지고기와 부적절한 도축 동물, 알코올 음료 불가
포도·복숭아 등 작은 과일과 생활용품·아동용품 쇄도
수박 등 칼을 이용해야 하는 대형과일도 반입안돼
[진천=뉴시스] 강신욱 기자 =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해 대한민국에 들어온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가족들이 임시생활시설인 충북혁신도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진천본원에 입소한 지 10일로 꼭 2주일이 됐다.
지난달 26~27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390명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두 차례로 나눠 27일 이곳에 입소했다.
이들은 9일과 10일 자가격리에서 해제돼 10일 오전 0시부터 임시생활시설 내에서 이동 등 활동이 자유로워졌다.
장기간 격리생활에서 오는 피로감과 미성년 입소자가 대다수(238명·61%)인 점을 고려해 인재개발원 운동장에서 운영인력 인솔 아래 조별 가족 단위로 산책 등 1시간씩 간단한 야외활동도 한다.
식사는 종교(이슬람교)를 고려해 식단을 짰다. 방역관리 차원에서 인재개발원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않고 하루 세끼 외부에서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진천군과 음성군, 대한적십자사 등을 통해 다양한 후원물품이 전달되고 있다.
그렇다고 모든 물품이 반입되는 것은 아니다.
이슬람 율법에는 무슬림(이슬람교도)이 먹을 수 있는 '할랄 식품'이 따로 규정돼 있다.
할랄은 이슬람법에서 허락한 음식은 물론 생활용품 모든 것이 해당한다. 반대로 허락되지 않은 음식인 '하람'이 있다.
임시생활시설 입소자들에게 이런 금지 음식은 철저히 배제된다.
무슬림이 절대로 먹지 않는 가장 일반적인 하람 음식이 돼지고기다.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다른 육류도 제공되지 않는다.
이슬람법에서는 부적절하게 도축된 동물이나 알코올이 들어 있는 음료 등은 먹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돼지기름이 들어간 과자 등도 금지 음식이다. 그렇지 않은 것은 무방하다.
포도, (방울)토마토, 복숭아, 사과 등 과일은 입소자에게 제공하지만, 수박과 같이 칼을 사용해 잘라 먹어야 하는 과일은 기탁받지 않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만일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칼 등 흉기가 될 수 있는 물품은 들여보내지 않아 칼을 이용해야 하는 부피 큰 과일은 후원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진천포도영농조합법인과 진천토마토영농조합법인은 포도 100상자와 방울토마토 120상자를, 농협 음성군지부는 햇사레복숭아 50상자를 각각 기탁했다.
현재 후원품에는 칫솔, 치약, 비누, 샴푸, 마스크 등 생활용품과 음료수, 물, 과일, 과자, 주스 등이 많이 들어온다.
조리하지 않은 빵에 바를 잼과 차를 달게 마시는 기호가 있어 설탕 후원도 많다.
어린이 등 미성년자가 많은 관계로 기저귀, 장난감, 책, 옷 등 아동용품도 잇따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소자들의 종교를 고려해 할랄과 하람 식품 분류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며 "힘든 자가격리 기간을 잘 보냈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앞으론 시설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 남은 기간 잘 적응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10일부터 22일까지 보육시설, 건강검진, 진료, 상담 등에 이어 23일부터 한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은 자가격리 해제 후 6주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더 머문 뒤 진천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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