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스쿠터 보조금 부정 수급…제주도, 경찰 수사 의뢰
2021.09.10 13:39
수정 : 2021.09.10 16:06기사원문
■ “내부거래 통한 부정행위 판단”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에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전기이륜차업체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는 전기스쿠터를 대량 구입해 보조금을 받은 후 중고로 되팔아 보조금과 판매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은 A업체가 전기이륜차 사용 폐지 신고 과정에서 나왔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내부거래를 통한 부정행위로 보고 있다. 수십대를 한꺼번에 폐지 신고를 받은 동사무소 직원이 이를 이상하게 여겨 도에 신고했고, 이후 전기이륜차 보급상황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됐다. 도는 A업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환경부는 업계에서 부정 수급 문제가 제기되자, 2020년부터 지침을 강화했다. 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대량 구매 시 ‘차량 운영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현재 제주뿐만 아니라, 대구(칠곡·달성)와 대전에도 전기스쿠터 구입 보조금 부정 수급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쓴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2019년부터 부정 수급자를 모든 국고보조사업에서 배제토록 했다.
한편 A사 측에서는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부정수급이라고 보지 않는다. 경찰 조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제주도는 보조금 부정 수급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의무 운행기간 연장 방안을 포함해 환경부와 함께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