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이냐 갑질근절이냐… 기업 넘어 총수까지 ‘고강도 규제’
2021.09.13 18:28
수정 : 2021.09.13 18:28기사원문
최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등 당국은 그동안 플랫폼-플랫폼(P2P), 플랫폼-입점업체(P2B), 플랫폼-소비자(P2C)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3중 견제해왔다.
그러나 정치권의 '플랫폼 문어발 확장' 이슈를 쟁점화하면서 골목상권 침해와 지배구조 문제로 규제의 불길이 번지는 모양새다.
■온라인 플랫폼 '3중 규제' 드라이브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당국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해 3가지 관점에서 법 제·개정을 진행해왔다.
먼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관계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통해 서면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입점업체가 플랫폼한테 피해를 보더라도 계약서가 없어 구제받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플랫폼과 소비자와의 관계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 상품 구입 시 플랫폼도 책임지도록 했다. 광고 기준·검색 결과 순위 기준도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과 플랫폼 간의 이슈는 입법이 아닌 공정거래법상 심사지침 제정을 통해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검색 알고리즘상 플랫폼 사업자의 자체 PB 브랜드가 검색 상단에 노출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골목상권 침해·지배구조 논란 확산
다만 최근 정치권의 움직임 등을 보면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골목상권 침탈 논란에 화살이 꽂혔다.
카카오가 미용실이나 네일숍, 스크린골프 등 골목상권에 가까운 영역까지 진출하면서다. 뿐만 아니라 총수일가의 지배구조 관련 논란도 점화될 모양새다. 그동안 공정위의 3중 규제에 논란이 추가된 셈이다.
특히 카카오는 모든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7일 송갑석·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 토론회'에서는 카카오를 비롯한 대형 플랫폼 업체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이번 공정위의 카카오 계열사 신고누락 제재도 규제 움직임을 부추길 전망이다.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1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김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김 의장이 보유한 카카오 지분은 올해 6월 말 기준 개인 지분 13.30%에 케이큐브홀딩스 지분 10.59%를 더해 총 23.89%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임직원 7명(지난 4월 기준) 중 대부분이 김 의장 가족으로 구성돼 사실상의 '가족 회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 M&A 심사기준 강화
이번 논쟁의 핵심은 카카오가 그동안 무분별한 M&A 통해 지나치게 몸집을 불려왔다는 데 있다. 카카오는 관련해서 논란이 될 때마다 "자본을 앞세운 무분별한 진출이 아니라, 첨단을 더했을 때 이용자 편의성이 높아질 수 있는 곳에 투자하고 인수하는 것"이라며 "빠르고 유연하게 인수합병(M&A) 및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카카오톡을 시작으로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모빌리티 등 100개가 넘는 카카오 공동체에 대한 우려가 정치권까지 확산되면서 공정위도 플랫폼 기업 특성을 반영한 M&A 심사기준 개정 검토에도 들어간 상태다.
공정위는 "각 기업결합 건은 현행 심사기준상 경쟁제한성이 없으나 여러 시장에 걸친 복합적 지배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