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원형 취직사회책임제‘333 자금’지원기준 완화

      2021.09.14 07:11   수정 : 2021.09.14 07: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춘천=서정욱 기자】 강원형 취직사회책임제‘333 자금’지원기준이 완화된다.


13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 완화조치는 융자취급기관 확대를 포함하여 신규채용자 요건을 ‘채용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둔 자’에서 ‘융자신청일’로 변경하고, 인센티브 지원 시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수를 정규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의 변경공고를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강원도는 14일 융자취급기관을 기존 농협·신한·국민·우리·하나 등 5개 은행 86개 지점에서 도내 시중은행 6개, 지역농·축협 290개 지점을 포함하여 총 376개 지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변경공고를 시행하였다.



이에, 융자취급기관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지난 9일 기업은행, 지역농·축협, 강원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힌편 이번 조치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이용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광용 강원도 경제진흥국장은 “이번 변경공고를 통해 많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반길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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