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청년 및 소상공인 지원

      2021.09.14 16:20   수정 : 2021.09.14 16: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회생법원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협력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및 소상공인 채무자를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서울회생법원은 현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청년채무길잡이' 사업에서 청년 채무자 상담시 서울회생법원의 채무 변제기간 단축 등에 대한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424호)에 따라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단축이 가능한 경우인지 검토해 청년에게 이를 고지할 계획이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따라 청년 채무자는 변제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할 수 있고 장애인 혹은 한부모가정일 경우 추가 6개월 단축이 가능하다. 다만 도박, 사행성 게임, 주식 등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나 변제율 20% 미만, 채무 총액 1억5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적용 받을 수 없다.


더불어 최근 채무자들 중 자영업 등에 종사하는 소사공인의 채무 총액이 많은 것을 고려해 양 기관은 소상공인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접근을 용이하게 할 방침이다. 더불어 근로소득자와 달리 자영업자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청년 채무자의 경제적 불안 해소와 빠른 경제활동 복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상공인 채무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추가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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