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S 소송

      2021.09.14 18:05   수정 : 2021.09.14 18:05기사원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후 14년이 지났다. FTA 성과에 토를 다는 사람은 드물다. 노무현정부의 주요 업적으로 꼽힌다.

하지만 한미 FTA 타결 당시에도 독소조항 논란을 불렀고 현재도 '뜨거운 감자'가 있다.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조항이다.


송사 좋아하는 집치고 잘되는 집안 없다는 옛말이 있다. 현대에도 통용된다. 변호사 비용에다 정신적 피해까지 감안하면 재판은 피해야 할 일이다. ISDS는 송사다.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이 부당하게 권한을 침해당했을 때 국제기구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개방경제체제인 한국엔 글로벌 자본이 공기업 등에도 들어와 있다. ISDS 조항에 반대하던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배상금 물어주다 거덜난다고 했다.

ISDS가 다시 핫이슈로 부상할 조짐이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제기한 46억8000만달러(5조1480억원) 규모의 국제소송 판정 선고가 임박했다.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9건의 ISDS 소송 중 청구액이 가장 크다. 14일 정부는 "판정 선고 후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정부가 이기면 한 푼도 안 줘도 된다. 론스타가 승소하면 천문학적 청구액을 물어줘야 한다.

론스타건은 한미 FTA에 따른 ISDS는 아니다. 한미 FTA 체결 이전에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과 맺은 투자보호협정에 따른 소송이다.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정부의 결정을 문제삼은 소송이 한미 FTA에 따른 첫 ISDS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정부 입장에선 ISDS가 큰 부담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한국전력의 전기료를 규제하면 자칫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공공정책이 타격을 받는다.
국내기업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다. 한국 투자자가 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도 8건이다.
다만 초국적자본의 소송 남발이 걱정이다. 송사는 결국 돈싸움 아니겠는가.

mirror@fnnews.com 김규성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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