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첫 '빅테크 갑질방지'시행, 인앱결제 강제 못한다
2021.09.14 18:25
수정 : 2021.09.14 21:12기사원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방통위는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이 세계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취지와 의미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무엇보다도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것은 빅테크 기업인 앱 마켓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개선조치 이행 등 법 준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법 시행은 공정한 앱 마켓 생태계를 위한 출발점으로 정부뿐만아니라 플랫폼·콘텐츠 기업, 창작자, 이용자 등 생태계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 감시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신설된 금지행위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앱 마켓 사업자에게 부과된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의 의무이행과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를 위한 시행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설된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시행령 필요사항과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하위법령 정비와 앱 마켓 운영 실태점검 등을 위해 학계, 법조계 및 연구, 기술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제도정비반과 점검조사반을 구성해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점검조사반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창구로 적극 활용하고, 수렴된 의견은 시행령 등 제도 정비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주요 추진 단계마다 발생하는 주요 이슈와 논의 진행사항은 국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구글, 애플 등 주요 앱 마켓사업자의 법 준수를 유도하고 개정법에 대한 수용도 제고를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국내외 앱 마켓사업자들에게 법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세부 일정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기로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