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여행업 등 고용유지지원금 30일 연장

      2021.09.15 18:00   수정 : 2021.09.15 18: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15일 항공업·여행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270일)에 30일을 추가해 2021년에 최대 30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5개 업종은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등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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