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바다의 골칫거리' 패각 재활용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2021.09.15 15:02
수정 : 2021.09.15 15: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바다의 골칫거리인 패각을 재활용하도록 관련법 제·개정을 추진해 어촌 환경을 살리고 연간 560억원의 경제효과까지 예상하는 규제혁신 사례가 전국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전남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1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바다의 골칫거리에서 소중한 자원으로'라는 사례로 장려상을 수상,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로 4회째인 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선 1차로 가려진 41건의 우수사례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합동 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건을 본선 진출 사례로 선정, 최종 경합을 펼쳤다.
전남도의 혁신사례는 굴·꼬막 껍데기 등 어촌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패각을 자원으로 재활용하도록 규제를 개선한 것이다.
패각은 그동안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돼 대부분 재활용하지 못하고 사실상 불법 투기·방치함으로써 악취, 해충 발생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해 어촌의 최대 골칫거리였다.
전남도내에서 연간 약 5만8000t이 발생하지만 처리량은 1만6700t에 불과하고 나머지 4만1300t은 무단 투기 및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전남도는 패각에 탄산칼슘 성분이 96% 이상 함유돼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갯벌 등 어장환경 개선제로 활용하거나 제철소 고로 소결용 석회석의 대체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추진했다.
패각 재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패각 수거·처리 계획을 세우고, 포스코와 함께 패각의 제철소 석회석 대체재 사용을 위한 재활용 환경성 평가를 추진하는 한편, 해수부·환경부 등 중앙부처에 지속해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그 결과 지난 7월 '수산부산물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해양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통과를 앞두는 등 패각 재활용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남도는 무단 투기·방치됐던 패각이 토양개량제·인공어초·수산자원 조성 등에 활용되면 어촌지역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제철소 고로 소결용 석회석 대체재로서 연간 약 31만t(광양제철소 20만t·현대제철소 11만t)의 패각을 재활용할 수 있어 이를 통해 약 56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명창환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패각 재활용은 어촌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면서 주민 수익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직접 듣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