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여행업 등 고용유지지원금 30일 연장
2021.09.15 18:00
수정 : 2021.09.15 18:00기사원문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종전 270일에서 3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270일)에 30일을 추가해 올해 최대 30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 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8월 말까지 사업장 3만9000개소, 근로자 29만5000명(연인원 89만명)에 대해 9349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사업자 7만2000개소 근로자 77만여명(연인원 228만)을 대상으로 2조2779억원을 지원했다.
고용부는 "최근 백신접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타 업종은 서서히 고용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전히 고용상황이 좋지 않고, 지원 종료시 고용조정 등이 진행될 수 있다는 노사의 우려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해 노사와 함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