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 4년, 중증치매환자 의료비 부담 평균 72만원 경감

      2021.09.16 13:51   수정 : 2021.09.16 13: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치매관리책임제로 중중치매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72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요양 비용부담 완화로 약 31만명이 혜택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제14회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국가책임제 4년간의 성과를 돌아보는 행사를 16일 가졌다.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치매안심센터 등 치매 치료·돌봄 인프라 확충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치매 의료비·검사비 부담 경감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등 종합적 치매 관리 체계를 구축해 왔다.

우선 지역사회 치매안심센터의 조기검진으로 약 18만명이 치매를 발견했고, 47마명이 검진과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역사회 치매관리의 거점기관으로서 전국 256개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이 팀을 이뤄 상담과 진단, 예방활동, 사례관리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환자 보호자에게도 치매안심센터 내 가족교실, 힐링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서적 교류와 휴식을 제공하고 돌봄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8년 8월 장기요양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와 경감 폭을 대폭 확하면서 지난해 총 31만명이 본인부담액을 경감받았다.

2017년 10월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중증치매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을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낮추었다. 이러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 시행으로, 2021년 8월 기준 약 7만4000명의 중증치매환자가 혜택을 받았으며, 1인당 본인부담금은 126만원에서 54만원으로 평균 72만원이 낮아졌다. 2018년 1월부터는 신경인지검사와 자기공명영상검사(MRI) 등 고비용 치매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2020년 12월 기준 35만명이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받았다. 1인당 평균 약 17만원이 경감됐다.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이 조성됐다.

역주민들이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치매 친화적 환경의 치매안심마을이 전국 505곳에 운영되고 있다.

2018년 9월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치매공공후견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후견인은 통장관리, 복지서비스 신청,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2021년 7월 기준, 942명의 후견인이 양성됐, 203명의 치매 환자(피후견인)가 공공후견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

전 주기적 치매극복을 위한 연구개발사업도 확대되고 있다. 2020년 7월 출범한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을 통해 2020년부터 9년간 2000억원을 투자해 치매의 원인을 규명하고, 치매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도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치매환자들이 삶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국민여러분도 치매환자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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