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200건 위반… 자영업자 울린 '방역 불감증'

      2021.09.16 18:18   수정 : 2021.09.16 18:18기사원문

#. 지난 14일 오전 1시5분.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구 역삼동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방역지침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한 호스트바 30대 업주와 접객원, 손님 등 38명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해당 업주는 폐업한 노래방을 인수해 비밀리에 영업을 이어가다 확진자 동선에 노출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72일 연속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네자릿수를 기록하는 가운데 사회 곳곳에서 방역지침이 무시되고 있다.

경찰이 방역법 위반 관련 수사를 벌인 사건 건수가 지난 8월 기준 1만여건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이는 실제 경찰 적발을 통해 사법처리가 완료된 사례들로, 실제 현장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례는 더욱 광범위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수사 9863건"

이날 파이낸셜뉴스 취재와 경찰청,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월부터 8월 말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된 건수는 총 9863건에 달했다. 매달 1200건, 하루 41건 이상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건이 발생한 셈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5299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구속도 17건 이뤄졌다.
혐의가 없어 불송치된 사건은 862건, 수사 중인 사안은 3702건이다.

혐의별로는 집합금지 위반 혐의는 7393건(74.9%)으로, 이 가운데 3392건이 송치됐다. 격리조치 위반 혐의는 2001건으로, 송치 1672건(구속 9건), 불송치 125건, 수사 중 204건으로 집계됐다. 역학조사 방해 혐의는 총 315건으로, 송치 172건(구속 6건), 불송치 94건, 수사 중 49건으로 조사됐다. 기타 위반사항도 154건 수사에 송치 63건(구속 2건)으로 집계됐다.

■방역 불감증에 무너지는 자영업자

이처럼 '방역 불감증'으로 인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자영업자들과 의료진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여파를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극단적 선택을 한 건수는 확인 된 것만 22건에 달한다. 비대위는 "노출되지 않은 자영업자의 극단적 선택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며 이날부터 3일간 추모 분향소를 운영키로 했다.


방역 최일선에 선 의료진들 역시 장기화된 격무로 인원충원 등을 요구하며 집단사표를 쓰거나 파업에 돌입하는 등 물리적 한계를 토로하고 있다.

양기대 민주당 의원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고통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방역 일선에서 코로나19와 싸워온 의료진도 코로나 확산 저지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면서 "국민 모두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방역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