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권순일 전 대법관, 화천대유 고문 논란
2021.09.17 06:13
수정 : 2021.09.17 06:13기사원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공영 개발사업의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에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재판에 참여한 권순일 전 대법관이 고문으로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 등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낸 인물이다. 그런 그가 작년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을 맡고 있는 것이다.
권 전 대법관에 앞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강찬우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도 화천대유의 고문을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 전 특검의 딸과 곽상도(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화천대유는 대장동개발 특수목적법인의 1%(출자금 4999만5000원) 지분율로 577억원의 배당을 받고 대장지구에서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해 1000억원대 이익을 거둬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으로 있던 작년 7월 이 지사의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냈다. 당시 대법관들이 5대5로 나뉜 상황에서 권 전 대법관이 자신의 차례에 무죄 의견을 내면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있었다.
여기에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무죄 의견을 내면서 이 지사는 지사직 상실을 면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재판 결과가 나온 지 4개월 여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됐다.
권 전 대법관은 "공직을 마치고 쉬는 중에 법조기자단 대표로 친분이 있던 A씨로부터 회사(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는 제안이 와서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뒤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화천대유와 관련된 최근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화천대유 측은 법조인 출신의 고문들을 법률 자문을 위해 영입했을 뿐 로비 등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