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동탄 롯데백화점 사업자 선정 'LH 유착의혹' 불기소 처분
2021.09.19 12:36
수정 : 2021.09.19 12: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백화점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진승 롯데백화점)는 뇌물수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은 LH 전현직 임원 7명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은 롯데백화점 및 설계업체 직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롯데백화점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LH 전현직 임원에 금품을 줬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던 롯데백화점 및 설계업체 직원 5명도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지난 5월 LH 본사 사무실과 송파구 소재 건축사무소, 롯데백화점 동탄점 사업 관련 법인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금품이 제공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관계자들은 계좌를 추적하고 소환조사했다.
그 결과 LH 전현직 임원들이 금품을 받았다는 정황이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현대백화점컨소시엄이 롯데컨소시엄보다 587억원 더 비싼 입찰가를 적어 냈음에도 롯데백화점이 선정되고 LH 출신 대표들이 모여 설립한 설계회사가 롯데컨소시엄에 참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부정심사·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업자 선정은 입찰가 외에 개발계획, 재무계획 등 여러 다른 요인들을 합산해 이뤄졌으며 롯데백화점이 심의위원들로부터 최고 점수를 받아 선정된 것이라 판단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