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노조조합원 채용강요 집중단속..."엄정대응"

      2021.09.22 14:16   수정 : 2021.09.22 14: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최근 여러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이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불법행위를 연말까지 100일간 관계부처 합동 점검·감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민주노총 등은 건설현장에서 자기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물리력을 동원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정부는 최근 여러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이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출입방해·점거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상황에 대해 10월부터 연말까지 약 100일 간 관계부처 합동 점검·감독을 집중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최근 윤창렬 국무1차장 주재 관계부처 회의에서 건설현장 채용 갈등 현황과 대응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다.

우선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를 조속히 구성해 관련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법 위반 행위시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노조의 합법적 활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청 평택지청은 지난달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타워분과 경기남부지부 조직부장 A씨에게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한바 있다.
앞서 평택지청은 A씨가 지난해 12월 평택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민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를 채용하라며 업체를 압박해 채용절차법에 명시된 '채용 강요 금지' 조항을 적용한바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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