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최대한 보장' 잇단 판결에 '文 비판 대자보' 항소심서 무죄 받을까
2021.09.22 17:53
수정 : 2021.09.22 17:53기사원문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을 풍자하는 대자보를 붙였던 이들이 건조물침입죄로 처벌받은 사례를 두고 이른바 '표현의 자유 억압' '입막음 소송' 등이란 평가가 나왔다. 수사기관이 명예훼손이 아닌 다른 죄목을 적용하면서다. 이런 사례는 이명박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정권마다 관행처럼 있어 왔는데, 건조물침입죄 적용에 엄격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을 풍자하는 대자보를 붙여 기소된 김모씨(26)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씨는 단국대 천안캠퍼스 건물에 문재인 정부의 친중 노선을 비판하는 대자보 8장을 붙였다.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건조물침입죄였고,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의 경우 '대자보를 붙이고자 캠퍼스에 들어오는 것을 알았다면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란 단국대의 추정적 의사가 유죄 근거였다. 하지만 김씨 사건에서 단국대 측은 법정에 나와 처벌 의사가 없다고 했다. 대자보가 붙었던 곳은 일반인의 출입도 가능한 장소였지만, 결국 유죄였다. 이에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처벌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해 7월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이후 김씨 사건의 항소심 공판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지난 2월 추가항소이유서가 제출된 것 외에 변동사항도 없다. 김씨 측은 앞서 낸 항소이유서를 통해 단국대 측이 건조물칩입을 문제 삼지 않은 점과 대자보 게시가 정치적 의사표현의 한 방식인 점 등을 강조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