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 처리·에너지 생산 동시에… 자원순환 앞장선다

      2021.09.22 19:16   수정 : 2021.09.22 19: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강재웅 기자】 코엔텍은 국내 대기업 공장들이 밀집된 울산시 미포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국내 최대 산업폐기물 소각전문기업이다. 코엔텍은 총 3기의 소각로에서 일일 463t, 연간 약 18만5000t 규모의 산업폐기물 소각처리가 가능하다. 소각전문시설 기준으로 국내 최대 규모다.

22일 찾은 코엔텍은 님비·혐오시설이라는 일반적인 오해와는 달리 반입된 폐기물은 전용 보관장에 잘 보관돼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고 모든 사업장이 유해물질 배출 차단을 위한 첨단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유해물질 배출 원천차단

이민석 코엔텍 대표이사(사진)는 "코엔텍에서는 폐기물 반입 과정에서부터 소각 공정까지 모든 과정이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에서 규정된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며 "반입된 폐기물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엔텍에 반입된 폐기물은 소각로에서 약 850~1200도의 온도로 연소되는 연소과정을 거치게 되고, 모든 연소과정에서 발생되는 유해가스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통해 각종 오염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소각재는 관리형 매립시설로 보내져 최종 매립되고, 폐수는 폐수 정화 처리 시설을 통해 맑은 물로 방류한다고 한다.

실제 소각전문시설의 제어실에서는 소각과정에서 발생되는 유해물질 농도와 폐기물 소각과정이 모두 모니터링돼 실시간 체크되고 있었다. 해당시설은 마치 첨단 연구소를 연상케 했다.

또한, 모든 소각전문시설에는 정부에서 운영·관리하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가 설치돼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가 실시간으로 감독관청으로 전송된다고 한다. 대기배출기준의 준수 여부가 철저하게 감시·감독되고 있었다.

■소각열에너지, 연간 250억원 수익창출

코엔텍은 소각열에너지로 자원순환에너지시대를 열고 있다. 소각열에너지란 폐기물을 소각하면서 나오는 열에너지를 회수해 스팀, 전기, 난방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전환시킨 에너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폐기물 1t을 소각처리 하면 약 5t가량의 고압스팀이 생산된다. 이렇게 생산된 소각열에너지는 정유공장을 비롯한 석유화학공장, 제지공장, 섬유공장 등 다양한 제조사업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코엔텍은 지난해 인근에 위치한 SK에너지, SK 픽글로벌 등에 74만t 가량의 스팀을 판매해 연간 250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민간 소각전문시설이 생산한 소각열에너지는 원유 약 200만t을 대체했고 온실가스 660만t을 저감할 수 있는 규모다. 이는 자동차 약 6만 대를 1년 이상 운행할 수 있는 연료 규모에 해당된다.

이 대표는 "자원순환의 개념에서 볼 때 마지막으로 버려지는 폐기물에서 얻을 수 있는 소각열에너지 생산이야말로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수입에 의존하는 다른 열원과 달리 연료 구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도 매우 유익한 에너지 재활용"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소각열에너지 생산과 이용 극대화는 전통적인 굴뚝산업의 탄소발생량을 줄여준다. 이 때문에 최근 전 세계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는 ESG(환경·책임·투명경영) 중 환경경영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각열에너지에 대한 제대로 된 정의가 없어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것은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이 대표는 "소각열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과 지원 정책은 전무한 상태"라며 "소각열에너지를 '방치에너지'가 아닌 '실체화된 에너지'로 법제화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타지 않는 폐토사·불연물 사전분리 제도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에서 폐토사·불연물 사전분리를 통한 재위탁 처리를 허용해 가연성폐기물만 최대한 소각하도록 해준다면 소각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탄소중립에 필수인 소각열에너지 생산량 증가가 가능하다"며 "소각시설 부족사태 해결과 온실가스 발생량 감축에 기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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