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언론중재법 대안 갖고 얘기하라".. 27일 처리 의지 재확인

      2021.09.23 14:59   수정 : 2021.09.24 08: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6일까지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가동, 27일 본회의에 상정·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면서 대안을 가지고 협의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여야가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기한 내 합의안을 도출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신 대변인은 "27일 본회의에 수정안이 올라오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6일까지 협의체를 가동한 후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못 박은 셈이다.

신 대변인은 여야 합의안을 상정할지 여부에 대해 "26일 (언론중재법 협의체에서) 수정안이 올라올 것인지 보면서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여야가 협의한) 수정안이 올라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합의안 도출'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에 언론중재법 대안을 갖고 협의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신 대변인은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면서 "여당의 노력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상당한 유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협의체 가동 기한인 26일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은 만큼 야당에서도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 대변인은 "민주당은 여야 논의 결과를 반영해서 일부 수정 가능하다는 입장을 말했다"면서 "26일까지 수정안 도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7일 민주당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정의를 담은 조항을 뺀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에 대한 삭제를 요구하고 있어 여야 합의안 도출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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