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음 항공기 도입시 운수권 배정 인센티브
2021.09.23 11:00
수정 : 2021.09.23 18:32기사원문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공항 소음관리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김포, 인천, 제주, 김해, 울산, 여수공항 등 6개 민간공항에 적용된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