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재개발 후보지 1호 접수는 숭인1구역
2021.09.23 09:00
수정 : 2021.09.23 18:55기사원문
23일 정비업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 시작한 '2021 주택 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 시작과 동시에 숭인1구역(가칭)이 처음으로 접수했다.
오세훈표 재개발로 불리는 이번 공모에 참여하려면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요건을 갖춘 곳 중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에 동의해야 한다. 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법적요건은 필수항목인 △노후도 동수 3분의 2 이상 △구역면적 1만㎡ 이상을 충족하고, 선택항목의 경우 △노후도 연면적 3분의 2 이상 △주택 접도율 40% 이하 △과소필지 40% 이상 △호수밀도 ㏊당 60가구 이상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특히, 이번 민간 재개발은 지난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제외됐던 도시 재생 지역 등을 공모 대상에 포함시켜 주목됐다. 그동안 개발이 막혔던 창신·장위11구역 등 11곳이 일찌감치 참여 의사를 밝혔다.
다만 정부 공공재개발과 2·4대책의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배제된다. 또 민간재개발을 원하는 2·4대책 후보지들은 원칙적으로 참여 기회가 박탈된다. 서울에서는 공급 규모가 서울에서 두 번째로 큰 동대문구 용두역세권(3200가구)과 신길뉴타운의 중심에 있는 신길4구역 등이 공공 개발에 반대해 민간 재개발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는 오는 10월 29일까지 진행된다. 11월 중 자치구가 사전 검토를 통해 25개 자치구별로 4곳 이내로 추천하면 서울시는 12월 중 '선정위원회'를 열고 25개 내외(2만6000가구)의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지난 14일 신림1구역을 방문해 "곧 서울 시내에서 25개 재개발 지역을 공모하게 된다. 마음 같아서는 50개, 100개 하고 싶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면 사회적 소용돌이 혼란 생길 수 있어서 25개만 한다"며 "최대한 속도를 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후보지 공모 지역의 투기세력 차단을 위해 후보지 선정 전에는 공모 공고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해 지분쪼개기를 막고, 후보지 선정 뒤에는 건축허가 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취할 계획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