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장관 "언론중재법 나도 큰일난다 생각해 반대했다"
2021.09.24 06:47
수정 : 2021.09.24 06:47기사원문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수행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황 장관은 22일(현지시간) 특파원 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한 질문을 받자 "정부가 할 일은 언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장관은 이어 "처음 더불어민주당 법안을 봤을 때 말이 안 된다고 느꼈다"며 "'이렇게 하면 큰일난다'고 반대했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본 대상이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다섯 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언론중재법 주무 부처 장관인 황 장관이 언론중재법 개정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황 장관은 이날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규정을 넣겠다"며 "판사를 만나서 실제 이 법으로 처벌이 가능할지 알아보고, 언론인들을 만나 염려하는 부분을 듣고, 언론 보도 피해자들에게도 문제점을 묻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를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여야 8인 협의체 활동 종료 시한인) 26일까지 최선을 다해 협의하는 게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라며 "27일 통과시켜야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시점을 못 박았다.
언론중재법을 논의하는 여야 8인 협의체는 23일 협상을 이어갔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논란이 된 핵심 조항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민주당 신 원내대변인은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에 유감"이라며 "국민의힘은 가짜 뉴스 해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언론재갈법은 이현령비현령 기준에 따라 권력을 비호하고 비리를 덮는 수단으로 전락할 게 뻔하다"며 "이 법이 있다면 '대장동 게이트'같은 보도는 아예 원천 봉쇄된다"고 비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