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된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직접 수사부서 배당(종합)
2021.09.24 16:41
수정 : 2021.09.24 16:41기사원문
대검, 권순일 고발사건 직접수사 지휘
직접수사 가능한 경제범죄형사부 배당
장기표 "무죄판결 은혜 갚으려 위촉해"
시민단체도 "대가성 자문료였다" 주장
[서울=뉴시스] 김가윤 김재환 기자 =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법률 고문을 맡았던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고발 사건을 직접수사가 가능한 부서에 배당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권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고발 사건 등을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유경필)에 배당했다.
검찰은 주된 혐의가 변호사법 위반인 점을 고려, 이를 경제범죄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이 직접수사를 지휘한 만큼, 직접수사 부서에 해당하는 경제범죄형사부는 고발장 등을 검토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장기표 김해을 당협위원장은 전날 권 전 대법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아울러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증뢰(뇌물을 약속·공여 또는 공여 의사를 표시한 범죄) 혐의로 고발했다.
그는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상고심 사건에서 무죄 판결에 앞장서, 이 지사는 권 전 대법관에게 정치생명의 은인이라 할 정도로 큰 은혜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화천대유로 하여금 권 전 대법관을 고문으로 위촉해 연 2억원 상당의 고문료를 지급하게 해 은혜를 갚으려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도 전날 권 전 대법관을 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고액의 고문료를 받아 챙겼다면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된다"며 "성남의 뜰이라는 SPC, 성남도시개발공사, 신탁사 SK증권 등이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법관 은퇴 후 화천대유에서 연 2억원의 고문료를 받아 챙겼다. 아무런 대가 없이 이런 고문료를 주느냐"며 "이 지사 사건을 무죄 판결하는데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가로 고문직을 요청하고 고문료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권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등 고발 사건을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하며 직접수사를 지휘했다.
이같은 의혹에 권 전 대법관은 "모든 공직을 마치고 쉬고 있는 중 법조기자단 대표로 친분이 있던 A씨로부터 회사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는 제안이 와서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 받아들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 회사와 관련된 최근 언론보도에 대해선 해당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도 덧붙였다. 논란이 이어지자 권 전 대법관은 지난 17일 고문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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