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문대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가능
2021.09.26 09:33
수정 : 2021.09.26 09:33기사원문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하려는 전문대학의 장은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교원을 5명 이상 확보하고 과정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담은 운영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문기술석사과정 입학정원은 전문대학의 전문학사 입학정원 감축(1:1)을 통해 증원할 수 있다. 전문기술석사과정은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으로 인정된 사람)이면서 관련 분야 재직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이 입학할 수 있다.
학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논문 외 특허출원, 산업체와의 연구과제(프로젝트) 결과물 등을 통해 석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전문기술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교육부는 내년 3월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이 개시되는 시점 등을 고려해 신입생 모집과 과정 운영 등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마이스터대 모형(모델)으로서 성과 창출 역량을 평가할 예정이다. 역량 평가는 7개 영역 16개 심사부문으로 구분해 법정 요건을 중심으로 한 정량평가(5개 지표)와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전반적인 운영계획에 대한 정성평가(36개 지표)를 진행한다.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 인가 운영 계획서는 오는 10월31일까지 접수한다. 최종 인가 여부는 12월31일까지 신청 대학에 통보할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