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배당은 무효" 대장동 개발 '성남의뜰' 상대 줄소송

      2021.09.26 16:09   수정 : 2021.09.26 16: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이었던 2015년 당시 추친된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을 두고 시민들의 소송이 제기됐다. 지난해부터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시민 김모씨 등 9명은 지난 2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을 상대로 “민간 사업자에 수천억원을 배당한 것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대장동 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회사인 성남의뜰은 지난 3년간 주주들에게 5900여억원을 배당했다. 함께 참여했던 화천대유와 투자사 천하동인의 지분율은 각각 1%, 6%에 불과했음에도 이들에게는 4040억여원이 배당됐다.
전체 주주들이 받은 배당액의 68%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김씨 등은 소송을 낸 것이다. 김씨 등의 법률대리인 이호선 변호사는 “25억원을 투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3년 간 배당금 1830억원을 받은 반면, 3억5000만원을 투자한 화천대유와 SK증권은 4040억원을 받았다”라며 “보통주 주주보다 7배 넘는 금전을 출자한 우선주주에 보통주주의 절반 금액만큼도 배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비상싱적 배당 결의는 법령을 위반해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도 예고했다. 화천대유가 부당이득을 얻을 동안 방치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12월에는 대장동 주민 38명이, 지난해 8월 또 다른 주민 5명이 성남의뜰을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시세보다 낮은 보상금을 주며 막대한 이득금을 챙긴 성남의뜰의 행위는 위법하므로 이를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주민 9명도 소송을 냈다.
토지 수용 후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했지만, 성남의뜰이 ‘조성 원가’가 아닌 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해 부담 비용이 2~3배 늘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의 선고기일은 오는 30일 예정돼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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